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나2053331]
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나2053331
- 사건명: 청구이의
- 원고: 이OO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684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331 (2018.01.17. 선고, 2014년 귀속)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됨.
- 피고가 원고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
- 전소의 피보전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
-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 정○○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의 판단 기준:
-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
-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지 여부
- 정○○ 소유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 설정 여부:
- 판단: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 정○○ 소유 지분 가액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
- 결론: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확정판결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와 정○○ 사이의 양도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 (596,938,790원 지급).
- 가액배상의무 발생 시기: 사해행위취소의 소 확정 시.
- 결론: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됨. 확정판결의 내용이 기존 법률관계와 다르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에 따른 결과일 뿐,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는지 여부
- 피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 가액배상청구권, 조세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 아님.
- 확정판결 성립 경위:
-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
- 원고가 전소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음.
- 확정판결 성립 후의 사정:
- 피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 원고가 스스로 다툴 기회를 포기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였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자기 책임의 원칙상 감수해야 함.
-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고의 손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소결론: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결론
- 원고의 청구 기각 (1심 판결과 동일)
- 원고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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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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