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2017구합83454]
“`html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주식회사 서울OOO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54
- 판결일: 2018.10.11.
- 심급: 1심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운전기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시 하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당연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2.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식 보유, 급여 수령 등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3. 하자의 명백성 판단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4.4. 기타 주장 검토
원고는 회사의 수입금액, 영업손익 등을 근거로 피고의 추계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표준 결정 방법의 오류는 취소 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법상 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