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실질 주주, 명의 도용, 증여세 부과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15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실질 주주, 명의 도용, 증여세 부과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근거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증여세 부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의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부당하게 주식 명의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 대표이사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유상증자 대금 납입자는 원고가 아닌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명의만 도용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실질적인 자금 출연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 도용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자금 출자자가 누구인지가 증여세 부과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명의만 빌려준 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실제 자금을 출연한 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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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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