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후속처분 무효 판례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2017가합5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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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후속처분 무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363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후속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과세 당국입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운영

원고는 2006년부터 ‘b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운영해왔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cc, dd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ee컨설팅의 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cc, dd의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 사건 심판결정)을 내렸습니다.

2.3. 후속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후속 처분(이 사건 후속처분)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법원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가 cc, dd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했습니다.

3.2. 후속 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속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3. 부당이득 반환

법원은 과세 처분이 위법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과 후속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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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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