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74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으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이웨이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5년 사업연도를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며, 이자율을 11.27%로 산정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입니다. 피고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있어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11.27%의 이자율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후순위대주들이 이자율 산정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자율 13.9%가 과도한 고리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와 후순위대주들 간의 특수관계, ② 고리 이자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익 부여, ③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 미반영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이자율 산정 근거 제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세관청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합니다.
  • 후순위차입금 구조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 보장기준통행료 수입 감소와 관련된 채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과 관련된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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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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