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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153
귀속년도: 2007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년 5월 19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회사 이사인 이AA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최BB이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을 은폐했습니다.
이AA과 최BB은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횡령액을 공탁했고, 원고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횡령액을 이AA과 최BB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횡령액은 신법 조항(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구법 조항에 따라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법 조항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횡령액은 회수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법 조항 적용 여부
법원은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기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
법원은 횡령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AA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횡령 사실을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관련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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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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