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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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52008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50522 판결
- 선고일: 2019.01.15.
- 심급: 2심 (항소심)
판결 요지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형사판결과의 관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2042)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판단하기 위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 여부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6누1263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3. 무효 주장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82누154 판결 등 참조).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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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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