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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OOOO(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여러 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이 때, ①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② 시간적 근접성, ③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수 관계, ④ 처분 동기 및 기회의 동일성 등을 고려합니다.
2.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근접한 시기에 피고 및 일부 채권자에게 연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점, 처분 상대방이 피고(대표이사의 형제자매)인 점, 처분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도 인정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1. 주문
- 피고 AAA과 유한회사 OOOO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xxx,xxx,xxx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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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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