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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 매도 가액,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SS의 주식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상증자 이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며, 과세 당국의 평가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94
- 판결일: 2023년 11월 16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주식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인정 요건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일반 투자자 매도 가액의 시가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일반 투자자 간의 거래는 유상증자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거래 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한 적정 가치 평가나 정당한 매매 가격 결정 노력이 부족했다.
- 매매 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3.3. 기타 주장 기각
원고는 회사의 순자산가액 과대계상 및 부채 과소계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 및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당국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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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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