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1. 9. 9. 2021구합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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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04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89조
- 판결일자: 2021. 9. 9.
- 원고: 김OO
-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2.1.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2003년 10월 31일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해왔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8일 해당 아파트를 38억 2,0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거주자 해당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거주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소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1. 배우자 강OO과의 관계
원고는 배우자 강OO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생활비 송금 내역 부족, 국내 체류 일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2. 자녀 김△△과의 관계
자녀 김△△에 대한 전세금 지원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독립적인 경제활동, 생활비 지원의 지속성 부족 등을 근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기타 고려 사항
원고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왔고, 국내 체류 일수가 극히 적으며,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재산 보유, 가족 관계, 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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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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