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료 수입 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원고는 OO시 OO구 00동 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07년 1월 29일부터 주식회사 D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D마트)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 원고는 2008년 7월 25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 및 납부하고, 확정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했습니다.
-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납부한 금액과 신고서의 차액 불일치를 확인하고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했습니다.
- 피고1은 2013년 7월 9일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7월 ~ 9월분 임대수입 금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1은 가산세를 감면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2월 30일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1은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통지했습니다.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 원고는 2009년 5월 18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2일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수입금액에 누락된 임대료와 기타 매출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7월 내지 9월분 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1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9일자 민원 처리 결과 통지가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 회신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설령 부과 처분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2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고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 신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임대료 소득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간주임대료 과세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구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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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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