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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임대보증금 공제 약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라OO으로,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소외 박AA는 2002년 7월 24일, 자신의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라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의 국세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채권 신고를 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 소외인과 김BB 간의 매매 계약에서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매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에 해당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인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배당액 중 33,790,667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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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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