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2016구합54958]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58)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제1 주장
임대 행위가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므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공장을 직접 사용하다가 임대했으므로 임대 역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2.2. 제2 주장
공장 건설에 착공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착공 사실 자체를 업무 사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3. 제3 주장
공장의 부속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4. 제4 주장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 과세관청이 공장용지로 인정하여 지방세를 부과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리
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2.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 국토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2015년이므로, 2010년 임대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 착공만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는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완공 후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 부과와 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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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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