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5. 2017구단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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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사업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고 개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에 상속받은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단8792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 3. 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 및 일부 개발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야의 개발 및 분할 매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순차 분할 매도 행위의 사업성 인정 여부
법원은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순차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임야를 분할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개발·판매 행위의 사업성 인정 여부
법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토지 가치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임야를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지 않고, 진입로 포장, 암거 설치 등 일회적인 개발 행위를 한 것은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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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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