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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02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11일,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2011년 임원 급여 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단순히 퇴직급여 지급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산입 요건 해당 여부
2. 법원의 판단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
법원은 원고가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11년으로 보았습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시가’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장 및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산입 요건 해당 여부
법원은 퇴직급여가 과다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한 손금불산입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라. 예비적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래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원고는 000이 지배하는 가족 회사임
- 퇴직금 규정은 이사들의 연봉제 전환 1년 반 전에 제정되었으며, 000과 그 가족에게만 적용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에 비해 퇴직급여가 과다함
- 원고의 사업 확장이나 수익 창출에 대한 특별한 근로나 공헌이 객관적으로 없음
-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함
- 퇴직급여 지급 목적이 000의 증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었음
-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을 사전에 급격하게 인상함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2011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퇴직급여가 법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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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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