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고양지원 2018. 3. 30. 2017가단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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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관련 판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효력 (국승 고양지원 2017가단13369)
본 판례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 및 배당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히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LJY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 및 피고 고양시가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13369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판결일: 2018. 03. 3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의 효력
-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배당 가능성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들이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매각대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압류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우선
하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LJY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03년 3월 6일이었고,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8년 11월 30일이므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압류 및 교부청구의 효력
법원은 압류등기 유무에 따른 교부청구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해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장)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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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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