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9. 2016구단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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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의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귀속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설정된 경우, 경락대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즉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8월 5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이 2015년 4월 15일 위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닙니다.
가산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별도로 확정하는 절차 없이 국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사실을 고지했지만, 납부 독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설정되었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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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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