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56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6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직접 경작”의 의미
-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
2.2. 판결 요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직접 경작의 의미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2.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두8423, 2012두19700)를 근거로 합니다.
3.3. 과거 판례와의 차이점
과거 판례에서는 자기 책임 하에 타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에 포함되었으나,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경작”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