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0. 20. 2016가합53383]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383 사건으로, 2013년도에 발생한 증여 행위에 대해 2017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GGG)가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GGG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GGG은 2013년 6월 26일 분양권을 매도하고, 19억 9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27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국가는 2014년 8월 7일 GGG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GGG의 체납액은 2016년 4월 11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10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GGG은 2013년 8월 4일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GGG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고, 증여 당시 GGG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GGG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제공받았지만, 이를 통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GGG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 전체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법원은 증여 당시 GGG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적극재산은 약 9억 8천만 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GGG이 분양권 매도를 통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GGG의 자녀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GGG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GGG과 피고들의 관계, 증여의 규모, 증여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GGG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GGG의 자녀들에게 한 현금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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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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