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3. 2018가단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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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3459 사건으로, 2019년 4월 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KKK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KKK의 조세 채권자로서, 이 증여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KKK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전에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 KKK은 아들인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KKK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 채권의 경우, 채권 발생 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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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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