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8. 5. 2015누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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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이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5누4434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16년 8월 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송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A
- 피고 (피항소인): BB
사건 내용
원고는 치과 병원을 운영하며,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치과 병원을 운영하며, 컨설팅 업체 ZZ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일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ZZ로부터 광고 홍보물 제작, 경영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
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입증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ZZ가 제공하는 용역과 원고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자문 계약 내용이 중복됨
- ZZ가 원고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ZZ가 원고의 치과 병원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원고가 ZZ의 사내 이사이므로 자문 능력이 의심됨
- 원고가 이미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ZZ로부터 직원 직무 세팅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음
- 원고가 LL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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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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