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4. 2018구합79384]
법인 자산수증이익 계산 시 토지 시가 판단
판례 요약
법인 자산수증이익 계산 시, 증여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증여 이전에 매매대금이 이미 합의되었다면 해당 매매대금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했으나, 과세관청은 증여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증여 당시 토지의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즉 증여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가의 의미
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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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측량, 시장조사 등을 완료하고, 매매 조건을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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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 매도 면적 등에 대해 합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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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매매 사이에 토지 가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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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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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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