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4. 5. 2018나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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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 변제, 재산 분할, 통모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 피고는 김AA, 정BB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 채무 변제 또는 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인지
2.2. 판결 요지
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매매 및 양도소득세 부과
- 양CC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원고는 양CC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결정·고지
- 양CC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체납
3.2. 이 사건 각 송금
- 양CC은 피고 김AA에게 123,000,000원 송금 (제1송금)
- 양CC은 피고 정BB에게 23,000,000원 송금 (제2송금)
3.3. 채무초과 상태
양CC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4.1. 사해행위 주장
양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증여를 했으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송금의 경우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 김AA의 주장
- 제1송금은 양C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사해행위가 아님
- 제1송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4.3. 피고 정BB의 주장
제2송금은 양CC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5. 법원의 판단
5.1. 피보전채권의 성립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제1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제1송금은 양C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5.3. 제2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제2송금은 양CC이 피고 정BB 명의로 대출받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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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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