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대법원 2015. 3. 20. 2014다221722]
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다221722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주의 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21722
-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선고일: 2015년 3월 20일
- 심급: 3심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립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효력, 그리고 청산절차에서의 협력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원심은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포괄적인 권리이므로 그 일부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에게만 귀속되며, 분리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계약서 작성 등 관련 요건 미비 시, 계약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3. 청산절차 협력 의무
청산절차에서 출자자의 협력 의무는 단순히 잔여재산분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청산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절차 협력 의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관련
원고가 주주가 아니었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피고 무안군과의 계약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청산절차 협력 의무 관련
피고의 행위가 청산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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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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