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안산지원 2015. 5. 27. 2014가단13389]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국징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사건으로, 2010년 귀속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된 쟁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해당 이사 선임 결의에 참석한 이사회가 부적법한 경우, 해당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판단 내용

법원은 윤AA이 2013년 3월 29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해당 이사 선임 결의에 참여했던 이사들이 부적법한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윤AA을 이사로 선임한 2013년 3월 29일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윤AA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윤AA이 대표 권한 없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소송 경과

윤AA은 2013년 3월 29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3년 4월 9일 취임하여 2013년 4월 11일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18일 이사 윤AA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AA 선임에 관여한 이사들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이사가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인이나 재단의 대표 권한 및 소송 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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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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