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2구합57817]
“`html
상속 증여 쟁점 주식 증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1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A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쟁점
data-ke-size=”size16″>쟁점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 주식을 우회 증여받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는 BBB 등이며, 원고는 BBB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 만약 우회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BBB 등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설령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 주식을 우회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근거
data-ke-size=”size16″>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 원고가 BBB 등에게 지급한 쟁점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가 KKK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
- BBB 등의 쟁점 주식 양도소득세가 A 인근의 은행에서 납부된 사실
- A의 인수나 유상증자 당시 BBB 등이 주금을 직접 납입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BBB 등이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DDD가 실소유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DDD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우회 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 인수 및 유상증자 당시 DDD가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였고, BBB 등과 DDD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세관청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함
를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된 쟁점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