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일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53484]

양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일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484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년 4월 2일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 내용 요약

원고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당국은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식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잔금 청산일 vs. 명의개서일)

2.2.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무효이며, 주식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는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시기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개서가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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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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