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전주지방법원 2019. 8. 14. 2018구합2053]
법인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53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 시기와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 시기
-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 시기
판결 요지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 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며, 쟁점정산금은 2011~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주택공사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동 시행자 간 손익정산 방식으로 쟁점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건설 등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고, 2011, 2012 사업연도에 공사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했습니다. 이후 2013 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실제 사용승낙을 근거로 손익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 정산금 추정액을 손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쟁점토지 관련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사용승낙일이 속한 2011, 2012 사업연도로 보고, 쟁점 정산금 추정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수익일’은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013 사업연도 이전에 ◯◯건설 등이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쟁점 정산금은 원고의 분양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분양수익이 2011, 2012 사업연도 또는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경우 쟁점 정산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쟁점토지 관련 손익 귀속 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쟁점토지와 같은 자산 양도의 경우, 사용수익일이 귀속 사업연도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설 등에게 사용승낙을 한 2011, 2012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했으며, 토지사용에 따른 관리 책임을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3.2. 쟁점 정산금의 손금 귀속 시기
법원은 쟁점 정산금이 2011~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정산금의 액수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고, ◯◯◯◯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총 수입과 총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때 손익률을 계산하여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쟁점토지 관련 손익은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쟁점 정산금은 아직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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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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