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9. 2020구단8815]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2019년 1월 30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2.792㎡ 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건물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독립된 기능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건물이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DD가 2007년 2월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박DD와 그의 가족들이 11년 이상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거주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영업을 위해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근린생활시설)이며, 임차인 박DD는 11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와 박DD 간의 임대차계약서에 주택 또는 주거 공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쟁점 건물부분의 사진에 장롱, 책상, 이불 등이 나타나지만, 촬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별도의 출입문, 창문,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한 휴게실 또는 휴게실과 영업장소를 겸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박DD의 외조모, 박DD, 박EE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 건물부분의 면적이 22㎡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DD 가족이 실제로 쟁점 건물부분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