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2020가단6322]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소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20가단6322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판결일: 2020. 07. 15.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쟁점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주요 내용
사실관계
소외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1, 2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조세 채권자로서 BBB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적용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2004년 8월 23일과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민법 제369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1, 2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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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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