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2018구합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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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자가 지출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성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요 주장은 인건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65232
- 판결일: 2018년 10월 10일
- 원고: 이AA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 정보 제공 영업을 하면서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114,000,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공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3.2. 인건비 지출의 증빙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고,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김EE(원고의 장모), 김HH(원고의 처고모), 신FF(원고의 처남) 등
- 근무 사실의 불일치: 심GG와 신FF의 실제 근무지 불일치
- 소득세 신고 내역과의 불일치: 기존 신고된 인건비 내역에 김EE 외 3명에 대한 정보가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인건비 지출 증빙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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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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