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매수법인이 상환한 대출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 2. 5. 2019구단385]
양도 쟁점 토지 양도 전 매수법인의 대출금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6월 경 ‘OOOOOO종중’으로부터 토지 및 대지를 총 8억 2,100만 원에 매수 후, 2016년 8월 유한회사 BBB(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가액을 9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외에 3억 3,000만 원의 양도소득금액이 추가로 확인되어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9억 8,000만 원인지, 피고가 경정한 13억 1,000만 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상환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 원과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 원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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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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