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4. 5. 2017구합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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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수령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설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합의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인지, 위자료인지
- 사업소득 해당 여부: 영리 목적의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1.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합의금이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금 수령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리 목적성 부족: 합의금 수령 행위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적용 불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미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수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수령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리 목적성, 계속성, 반복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 합의금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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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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