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법률센터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령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법)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법)의 규정 변경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 문제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혐의(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였습니다. 원심은 2023년 5월 16일 개정된 신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법률 및 조항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3. 5. 16. 법률 제19418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처벌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3. 5. 16. 법률 제19418호 개정 후):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처벌 규정)
- 형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의 시행시기와 형사처벌의 기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 사유 중 하나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근거
원심은 신법 시행으로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가 삭제되었으므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률 개정의 취지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며, 구법에서 처벌하던 행위들을 신법에서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법의 제1, 2호 행위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법과 신법 조항의 비교
구법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대상을 축소한 것이 아닌 확대한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적용
대법원은 구법 위반 행위는 신법 시행 전 행위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