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합52976]
양도 전 소유자의 이중매매와 미등기 전매: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976 판결은, 양도 전 소유자의 이중매매 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 매매 계약 체결: 원고는 1990년 오OO 등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되,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토지 분할 및 건물 신축: 원고는 토지를 분할하고 건물 신축 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이중 매매 발생: 오OO 등은 2007년 주식회사 OO건설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원고의 대응: 원고는 오OO 등을 고소하고, 오OO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OO건설 등과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차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세무 당국의 처분: 세무서장은 원고가 미등기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원고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미등기 전매 부인: 원고는 이중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 표준 오류: 원고는 손해배상금액 176,000,000원만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실질적인 미등기 전매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중 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오OO 등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회수하고, OO건설 등과 매매 대금을 다시 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OO건설 등과의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매매대금의 액수가 변경되었고, 오OO 등이 받은 매매대금도 원고와의 매매 대금의 일부로 간주된 점
-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모두 보유하게 된 점
4.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미등기 전매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점
- 원고는 오OO 등과 OO건설 등 사이의 매매 계약 효력을 부인하면서도, OO건설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활용하기로 한 점
- 매매 대금이 3배 가까이 증액된 점
- 원고는 등기 현황상 추가적인 세무 신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4.3 과세 표준
법원은 양도 가액을, 원고가 OO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176,000,000원과 오OO 등으로부터 받은 95,000,000원을 합한 271,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중 매매 상황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 및 조세 포탈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등기 전매 여부를 판단하고,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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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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