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전체 주식 양도대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 관련 당사자:
- 김BB (DD 주식회사의 실사주이자 감사, 원고의 아버지)
- 원고 (김BB의 아들, D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 망 이AA (D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2012년 사망)
- 주요 내용:
- 망 이AA은 DD 주식의 일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김BB는 망 이AA으로부터 DD의 전체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
- 김BB는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 쟁점 주식(전체 주식 중 일부)을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D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BB가 망 이AA으로부터 전체 주식을 취득하고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특히 쟁점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쟁점 주식의 시가는 김BB가 전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주당 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양도대금은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산 대상 채무의 액수가 많아 김BB가 망 이AA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수한 채무는 DD 자산에 대한 대가일 뿐 전체 주식의 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가산금은 세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안 판단: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전체 주식 양도대금: 김BB가 망 이AA에게 지급한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이 쟁점 주식의 시가이며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대금 산정의 적법성: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김BB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에서 망 이AA의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았습니다.
- 김BB와 망 이AA은 개인 채무까지 정산 대상 채무에 포함시켰고, DD는 김BB가 지급한 돈을 망 이AA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했습니다.
- 망 이AA은 정산 대상에 개인 채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김BB가 변제한 채무 상당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전체 주식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BB가 이 사건 합의 이후 DD에 지급한 돈이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과 무관하다면, 김BB가 DD에 지급한 돈은 새로운 대표이사인 김BB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DD는 이와 달리 회계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시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인수 및 변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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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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