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2016구합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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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대상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시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강, 철근,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가산세 부과 기준을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변경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범위가 공급가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법 및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
했습니다.
3.2. 공급가액 기준의 타당성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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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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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3.3. 관련 법령 해석의 문제점
법원은 세무서가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소액거래 지출증빙 면제)를 근거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시행령은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규정일 뿐, 가산세 액수를 결정하는 법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위법령의 내용을 근거로 조세 관련 법률의 문언을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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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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