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합83496]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과세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세무서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3. 판결 내용 요약

3.1.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관련

  •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과세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간주됩니다.

3.2. 국가배상 청구 관련

  • 세무서장들의 과세정보 제출 거부 회신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세무서장들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정보공개법 및 관련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4.2. 과세정보의 성격

  •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과세정보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4.3.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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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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