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서울고등법원 2018. 7. 6. 2018누3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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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정부 부과 확정 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88 판결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2288
사건명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최○○, 최○○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8년 7월 6일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최A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원고 최BB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겨 결정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결정 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알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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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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