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2021구합3370]
“`html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370
귀속년도: 200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10.07.
진행상태: 진행중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는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2년 12월 31일 연립주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쟁점금액을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원고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소 패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후소가 바로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직권 판단: 제소기간 도과
법원은 직권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2006년 10월 19일경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소는 2021년 8월 4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157,036,000원의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만, 이 사건 취소 청구의 관련 청구로서 제기되었습니다.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추가 판단
설령 본안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