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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금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을 인용하며, 귀속년도는 2015년, 심급은 2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금 한도액 산정 기준입니다. 원고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을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퇴직금 한도액 산정 기준
법원은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가 임의적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이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특별공로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한 근거일 뿐,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해당 부담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했으므로,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은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액과 손금 한도액을 각 계산하되, 최종 단계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이 퇴직금 중 일부로서 선지급되었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실제 지급액과 실제 손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평균임금 포함 여부
원고는 특별공로금이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공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퇴직금 산출 기준과 특별공로금의 한도액이 상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부분에 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특별공로금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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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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