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9873]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귀속분으로, 2020년 8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 및 △△△△△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9조(제2차 납세의무), 제56조(불복)가 적용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 및 △△△△△스의 법인 등기부상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이 사건 제1처분 (◇◇◇○○ 관련)의 적법성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2.2. 이 사건 제2처분 (△△△△△스 관련)의 적법성
원고는 △△△△△스의 실제 운영자 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의 증언: 원☆☆는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스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금 납입 여부: 원고가 주금을 납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급여 지급의 성격: 원고가 받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자료 부재: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식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명의상의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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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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