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4누1128]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1128 판결(2015.05.18. 선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원고는 출자지분 양도 계약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며,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됩니다.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나.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회계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출자지분 양수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다. 판단 근거 및 결론
법원은 원고와 안○○ 등 사이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담보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주의 자격을 갖습니다.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주주로서 의결권 등 공익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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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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