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2022누1543]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과점주주의 지위와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54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BBB세무서장
2심 판결일
2022. 11. 16.
주요 쟁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들은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며,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발행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주권 행사는 현실적인 행사 실적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DDD의 특수관계인이자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원고들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 AAA의 예금 거래 내역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DDD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DDD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했더라도 주주들의 주식 보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 DDD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 EEE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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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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