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2019가단5285175]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일부국패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5175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7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상세 내용
원고는 AA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BB와 XXX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AA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A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2.1.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
BBB 소유의 부동산에 AAA를 채무자로, CC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대한민국)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2.2. 원고의 소송 제기 및 결과
원고는 CCC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배당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92,455,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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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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