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합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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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및 하자의 중대성, 명백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7883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7. 3. 8.
- 심급: 1심
2. 당사자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유○ (○○건설)은 2009년 4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6년 12월 6일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건설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습니다. 또한 ○○건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종합소득세도 원고에게 납부 통지했습니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을 남편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원고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과세하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만, 과세 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원고의 대표자 취임 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건설의 대표자 또는 주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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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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