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41333]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세 등의 체납에 대해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준 인물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3.1. 원심 판결의 취소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 명의 차용: 원고는 자신의 형인 JJJ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취득 자금: 주식 취득 자금은 JJJ가 부담했으며, 원고는 관련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계좌 개설: 원고 명의의 계좌는 JJJ가 사용하였고, 계좌 개설 관련 서류의 필적 또한 JJJ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등재 및 급여 수령: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은 JJJ가 담당했습니다.
- 주주권 행사 지위 부인: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이유
- 실질 과세의 원칙: 법원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주주권 행사 가능성: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증거 판단: 법원은 다양한 증거(주금 납입 내역, 계좌 개설 관련 자료, 필적 감정 결과, 증언 등)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실질적인 주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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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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