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7. 24. 2018누11848]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NN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주주는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1. 원고의 주식 소유 관계
법원은 원고가 NN산업 주식의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배당금 수령, 주식 양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차명 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2. 주주 권리 행사 여부
원고가 NN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합의서들이 NN산업의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NN석재 운영과 관련된 것이거나, 단순한 이익 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가 NN산업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인 주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며,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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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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