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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22가단539288 사건 판결을 분석합니다. 2023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채무자인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입니다.
2. 판결 요지
증여 계약 당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과세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
- BBB: 주식회사 CCCC의 대표자
- 피고: BBB의 배우자
나. 조세 채무 발생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미납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DD세무서장은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고지했습니다.
다. 부동산 매수 및 증여
- BBB은 2019년 5월 21일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BBB은 2020년 5월 25일 피고와 이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
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증여 계약 당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과세 기간이 시작되었고, 회사의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채무초과 여부
법원은 BBB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적극 재산은 120,198,834원이었고, 소극 재산은 191,820,23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점
가 법원의 판단입니다.
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며, BBB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실제 매수자임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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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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