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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불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08 판례를 바탕으로, 기타 제3자에게 지급된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3누50808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24년 2월 27일
- 귀속년도: 2024년
- 심급: 2심
-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교육세법 및 관련 규정 검토
법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에서 제외될 항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교육세법 제7조는 수익금액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3.3. 고객충성제도 관련 논의
원고는 고객충성제도를 근거로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객충성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며, 혜택이 당해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마일리지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므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제3자에게 지급된 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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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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